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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50명 중 최대 16명 이사 추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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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체육회 정기대의원총회 의결

이날 임원 8명 선임의 건 상정

규정 오판으로 일단 무효 처리

강원도체육회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에서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게 됐다.

도체육회는 17일 춘천 베어스호텔에서 도체육회장인 최문순 지사를 비롯해 34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약을 개정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대의원을 임원으로 선임하는 건과 관련, 당초 이사회서 의결된 것과 같은 재적이사의 3분의 1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고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50명의 임원 가운데 최대 16명까지 이사로 추천할 수 있게 됐다. 대의원총회에서는 이어 △부회장 김근열(원주시새마을지회장) △이사 전영창(춘천KBS보도국장) △〃 박병근(춘천MBC보도국장) △〃 전종률 G1보도국장 △〃 최선근(강원도청 마라톤감독) △〃 임부자((주)기흥 대표) △〃 손정자(강원도새마을부녀회장) △〃 고창영(강원도문화도민운동협의회 사무총장) 등 8명의 임원을 선임하는 건을 상정했지만 도체육회에서 규정을 오판하면서 결국 무효처리됐다.

도 체육회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다음 대의원총회서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김보경기자 bkk@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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