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일반

통합체육회 명칭 `대한체육회'로 결정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을 추진하는 통합준비위원회(이하 통준위)는 통합체육회의 명칭을 대한체육회로 정했다고 1일 밝혔다.

통준위는 지난달 30일 11명의 위원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제10차 회의를 열고 통합체육회의 국문 명칭을 대한체육회로 하기로 의결했다. 대한체육회 외에도 대한민국체육회, 한국체육회, 대한생활체육회 등의 명칭이 제시됐었다. 영문 명칭은 'Korean Sport & Olympic Committee(KSOC)'로 정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업무와 관련해서는 대한올림픽위원회(Korean Olympic Committee·KOC)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다. 통준위는 시·도체육회 규정과 가입·탈퇴 규정도 논의했다. 첫 통합 시·도체육회장은 해당 지역 시·도지사가 맡는다. 이후 시·도체육회장은 시·도지사가 대의원 총회에서 추대받아 맡을 수도 있고, 회장선출기구의 선출로도 정해질 수 있다. 시·도체육회 사무처장의 신분은 임기 4년의 임원이며,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했다.

강경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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