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동계 SOC 구축, 내년 당초 예산에 우선 반영을

기획재정부와 도,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 관계자들은 지난 15일 평창 알펜시아와 용평리조트, 보광휘닉스파크 등을 방문해 경기시설에 필요한 내년 예산 규모를 검토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SOC(사회간접자본)를 구축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문제인 예산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행보였다. 물론 이날 현지 방문으로 예산과 관계되는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평창동계올림픽을 직접 준비하고 이끌어가는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머리를 마주하고 예산 규모를 논의했다는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다.

도는 경기시설에 978억 원, 진입도로에 621억 원의 국비가 내년에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동계올림픽 경기시설과 진입도로에는 2016년 말까지 총 9,152억 원이 소요된다. 이 가운데 6,673억 원은 국비로 충당돼야 한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가 내년 당초 예산안 편성 시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SOC를 최우선으로 반영한다는 방침에 기대를 건다. 그러나 도와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12월 대선을 앞두고 소용돌이치고 있는 현 정국이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 4·11 총선 결과 40~50대 젊은 정치인들로 도 정치권이 재편된 만큼 초반 스퍼트가 중요하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준비 및 올림픽특구 추진 등에 목소리를 높여주길 바란다. 평창동계올림픽특구 개발자격 및 대회시설 공사에 대한 지역 업체 우대 범위 등을 명시한 올림픽지원특별법 시행령이 이달 안에 입법 예고되기에 더욱 그렇다. 지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동계올림픽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

시행령에는 또 지역 건설업계의 최대 관심사인 '지역기업 우대' 수준도 명시된다. 특별법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물품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특구 개발사업을 위한 도로와 식수전용댐 등 용수시설의 국비지원 범위 및 규모도 시행령으로 결정된다. 그러므로 시행령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지역 건설업체들의 참여폭이 달라질 수 있다. 이에 지역 출신 의원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정파를 떠나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갈 때 크게는 강원도 파워가 구축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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