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철원 등 접경지 5개군, 연간 4조여원 피해

국토연구원,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 소득 손실 보고서

보호구역 해제 시 단위면적당 일정 소득 가정해 산출

자치단체 간 안보공공재·무임승차 논란 불식시켜야

도내 접경지 지자체가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으로 입고 있는 소득손실이 연간 4조2,651억여원(2006년 기준)으로 같은 해 도 총예산 4조2,700억원과 맞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이 지난 9월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접경지 지자체의 1년간 소득손실은 철원군이 1조810억원, 화천군이 7,602억원, 양구군이 4,649억원, 인제군이 5,027억원, 고성군이 5,731억원으로 나타났다.

연간 총 소득손실액인 4조2,651억여원은 2006년 철원군 예산(1,900억원)의 약 2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방식의 계량화는 한 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되면 그 지역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농림어업활동을 영위하게 되고, 결국 해당 광역 시·도의 단위면적 당 평균 지역내총생산에 해당하는 소득을 얻는다는 가정을 하고 있다. 지역내총생산 중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으로 어느 정도의 경제적 소득손실이 발생했는지 살펴보는 방법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안보라는 공공재를 생산하기 위해 설정됐으며 안보공공재는 전국의 국민이 수혜를 누리는 재화다.

하지만 분단 상황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은 특정지역에 집중돼 설정됐다. 이에 따라 안보공공재를 생산하는 접경지와 다른 지자체 간에 불평등과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김모(45·철원군 갈말읍)씨는 “접경지 주민들 일부는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를 해소해줄 의무가 정부에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에 따른 소음 진동 먼지 도로혼잡 같은 피해는 계량화하기 쉽지 않지만 사회경제적 자산가치의 계량적 추정과 지역사회의 피해액 산정은 의미가 크다”며 “각 지역의 행정구역 면적 등을 필지별로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보다 정밀한 소득손실액 추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철원=김준동기자 jd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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