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개구리 불법포획…"씨가 마른다"

철원 근남면 잣골천 곳곳 바닥 파헤쳐져 … 군 순찰활동 등 강화키로

◇개구리 포획에 사용된 지렛대가 계곡 안 바위틈에 꽂힌 채 남아있다.

【철원】동면에 들어간 토종 개구리를 포획하기 위한 발길에 계곡과 개구리들이 수난을 겪고 있다.

3일 찾아간 근남면 육단리 잣골천에는 바닥의 자연석들이 파헤쳐져 있었다. 야산 입구에서 약 300여m 올라가자 큰 바위 밑에 지렛대로 사용된 굵은 나뭇가지들이 아직도 꽂혀 있었고, 계곡 아래쪽에서는 잠자리채 모양의 그물도 발견됐다.

바위를 파헤치면 놀라서 뛰쳐나오는 개구리를 포획하기 위해 돌을 움직여 물의 흐름을 조정한 흔적도 여기저기서 발견됐다.

철원군에서는 매년 초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야생동물 밀렵 단속을 펴고 있으며 겨울철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해 순찰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담당공무원이 1명인데다 불법 포획이 워낙 은밀히 이뤄지고 있어 사실상 단속이 어렵다.

주민 김모(32·갈말읍)씨는 “주로 낮에 사람들이 바위를 헤집으며 개구리를 잡는 것을 봤다”며 “사람들이 주로 잡는 개구리가 토종이어서 씨가 마르지나 않을지 걱정된다”고 했다.

군 관계자는 “계곡 등을 중심으로 순찰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하면 개구리 등 야생동물 불법 포획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야생동물을 취득·보관하거나 먹는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준동기자 jdkim@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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