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재정사업의 빠른 진행을 위한 예비타당성 기준 완화가 의원 입법으로 추진된다. 9일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총 사업비 500억원,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 재정사업이 받도록 돼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을 완화하는 법개정을 추진 중이다. 재경부 차관 출신인 김광림 의원실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GDP 규모, 경제력이 1999년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도입 당시보다 배 이상 커지고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할 때 사업비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기획재정부와 있었다”면서 “조사 대상 총 사업비 기준을 높이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류병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