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원주]시 건강도시 기본조례안 입법예고

【원주】원주시가 첨단의료·건강도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시에 따르면 건강도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원주시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조례안에는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건강도시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 기본계획 수립 시 시민 또는 단체의 건의가 있을 때 이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 건강도시 사업을 모범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건강도시 시범지구와 모범지구를 지정, 필요한 경우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원주시민 건강의 날 조례'와 '원주시 건강도시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통합해 매년 4월7일 열리는 원주 시민 건강의 날 행사를 지원하게 된다.

건강도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분야별 실무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건강도시실무위원회를 운영하고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예산을 지원토록 규정했다.

원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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