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철원]문혜지구 토지재산권 제한 14년만에 해제

철원군 지적 불부합지 32필지 3만3,576㎡ 정리사업 완료

【철원】갈말읍 문혜지구 일대 토지의 재산권 행사 제한이 14년 만에 완전히 풀렸다.

철원군은 문혜지구 지적 불부합지 32필지 3만3,576㎡에 대한 정리사업이 완료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로써 문혜지구 토지 소유주들은 본인 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는 “지난달 25일 지적공부를 정리했으며 지난 3일 등기촉탁을 완료해 소유주들에게 토지대장, 지적도 등을 발송했다”며 “그동안 측량을 할 수 없어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 등에 대해 오는 16일 처음으로 분할측량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군은 지난해 2월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정리사업에 착수한 이후 소유주 회의 등을 통해 현 점유현황 측량과 청산절차를 거쳐 지적공부상의 토지대장 및 지적도 정리와 등기까지 모든 절차를 마쳤다.

문혜지구 지적 불부합지 정리는 전체 소유주의 합의 진통과 문혜지구 내 국유지 관리부서의 청산 불참여 입장 때문에 한때 중단될 위기까지 갔으나 기획재정부의 중재 등으로 무사히 마무리됐다.

김준동기자 jdkim@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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