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 겨울이 지나자 각 아파트 단지마다 이삿짐을 나르는 차량의 출현이 간간이 이어지고 있다.
봄 이사철이 시작된 것이다. 직장, 자녀 교육, 내 집 마련 등으로 이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기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이사든, 세를 옮기는 이사든 새 집으로 옮긴다는 들뜬 마음에 실수가 이어지는 일이 다반사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이 오가는 거래인 만큼 작은 실수도 용납해서는 안된다. 봄 이사철을 맞아 이사할 집 고르기, 이사할 때 점검사항 등을 소개한다.
■발품을 팔아라
새 집은 좋은 입지여건에 위치한 곳이 좋으며 아파트로는 큰 단지가 좋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공공연한 비밀이다. 세부적으로는 방향과 조망권도 집 선택의 필수 사항이다. 통상적으로 냉난방비 부담이 적은 남향이 이상적이지만 낮 시간 거주가 없는 젊은 맞벌이 부부라면 동향도 별다른 문제가 없으며 아이들이 어린 가정이라면 해가 긴 서향도 장점이 있다. 조망권의 경우 고층 선호도가 높지만 최근 신축한 아파트들은 조경이 뛰어나 시야 장애가 있는 고층보다는 오히려 지상 조경을 볼 수 있는 저층이 장점을 갖고 있다.
입지여건으로는 대중교통 이용이 쉽고, 학교나 학원이 가까운 곳, 편의시설이 충분한 곳 등이 고려 대상이다. 특히 자녀의 교육을 위해 학군은 학교 외에 사설학원의 분포와 수준을 체크해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산과 강, 공원이 가까이 있는 곳이라면 추가점이 부여된다. 건강을 위해 운동이나 산책을 할 수 있는 곳인지 아닌지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각종 편의시설인 상권과 병원, 문화시설 등이 많을수록 유리하다.
■이사업체 선정은 신중히
집을 계약했다면 이삿날을 정해야 한다. 보통 음력기준으로 9, 10일(19일과 20일, 29일과 30일)을 끼고있는 '손없는 날'이나 휴일을 이삿날로 선택하지만, 전문가들은 비수기이면서 평일을 권한다. 손없는 날에는 이사 수요가 몰려 비용이 비싸고 서비스의 질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운송업체 선정은 3곳 이상 견적을 받아본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부분 포장이사를 하는데 업체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러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가격과 서비스, 사고시 보상 조건 등을 꼼꼼히 비교해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사 시 물건 파손 등으로 인한 보상체계가 잘 돼 있는 곳을 선택해야 한다. 계약시에는 반드시 관인 계약서를 사용한 서면계약을 해야 하고 운반차량, 작업인원 및 에어컨 탈부착 등의 부대서비스 내용을 명확히 기재한다. 만약 이사당일 물품의 파손이나 분실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현장에서 피해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필요 시 사진촬영을 한 뒤 즉시 이사 업체에 연락해 피해보상을 요구해야 한다.
■계약은 살피고 또 살펴라
맘에 드는 집을 찾았다면 계약을 잘 하는 것이 절반이다. 특히 집을 사는 것이 아닌 빌려서 들어가는 전월세 임차인들은 계약시 주의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처할 수 있다. 우선 임차인은 실제 집 주인이 누구인지, 계약자가 집주인과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집주인은 부동산등기부로 확인이 가능하다.
부동산등기부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iros.go.kr)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 이후 계약자가 집주인 본인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보통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주민등록증 진위 여부는 통합전자민원창구(egov.go.kr) 부가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등기부에서 대출금 등 저당금액을 확인하는 것도 잊지말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저당금액이 집값의 20~30% 정도면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계약금 및 잔금 지급은 집주인 명의 통장으로 하는 것이 좋다. 계약 후에는 주택의 열쇠를 받고 동사무소에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이 때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은 후 잘 보관해야 한다.
허남윤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