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진호(64) 양양군수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재판장:안호봉)는 3일 이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금품제공 등 선거법 위반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인 김모(64)씨에게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군수가 기부행위 등에 대해 부인하고 있지만 증인들의 증언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 군수는 지난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의 집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고 주민들에게 20만원의 현금과 7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이 군수에게 벌금 300만원, 함께 기소된 부인 김씨에게 벌금 8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 군수는 “어느 정도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아쉽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권원근기자 stone1@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