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영월군의장 징역 10월 선고…법정구속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농협 조합장 선거 앞두고 타 후보측 금품 살포 경찰에 알리는 조건 1천만원 건넨 혐의 기소

영월군의장, 즉각 항소키로

【영월】농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다른 후보측의 금품 살포 사실을 경찰에 알리는 조건으로 신고자에게 1,000만원을 준 현직 군의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이중민 판사는 7일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병국(58) 영월군의장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64)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당시 주천농협조합장이던 이 의장에게서 1,0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다른 후보측의 금품살포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진술한 것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며 “조합장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이끌 책임이 있던 이 의장이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수법으로 사적인 이익을 위해 범행한 것이 분명한 만큼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장이 의원과 농협조합장을 겸직할 수 없다는 내용의 지방자치법이 국회에 발의돼 조합장 선거에 나설 뜻이 없었던 만큼 이씨에게 1,000만원을 줄 이유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정치상황상 다시 출마할 개연성이 높았다”며 “이씨의 형편으로 볼때 1,000만원을 마련할 수 없는 점, 이 의장과의 녹취록 등 여러 정황을 봤을 때 타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 금품제공을 약속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이 사건으로 인한 이득이 적어 징역형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지난해 6월 실시된 영월 주천농협조합장 선거에 앞서 같은 해 2월 이씨에게 다른 조합장 후보 측근이 금품을 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찰에 진술하면 현금 1,00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한 뒤 5월 중순께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1년6개월을 구형받았다.

이 의장은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한편 이 의장의 구속으로 지난해 주천농협조합장 선거와 관련 사법 처리된 자는 모두 20명으로 늘어났다.

김광희기자kwh635@kwnews.co.kr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라이프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