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생활체육회-시·군생체회장단 강력한 제재키로
춘천시생체회 “친목단체의 사적인 회의”라며 무시
속보=도생활체육회, 시·군생활체육회장단과 춘천시의 갈등(본보 지난 2월1일자 12면 보도)이 극단적으로 치달으며 양측이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됐다.
도생활체육회 시·군생활체육회장단은 16일 강원체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최근 춘천시생활체육회가 임원 인준규정 개정 등 상위단체의 규정과 회원단체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 등을 이유로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삼척 원주 동해 태백 속초 횡성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지역 생활체육회장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회의를 통해 상위단체의 승인도 못 받은 자격도 없는 조직이 생활체육회 명칭을 쓸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징계수위를 높여 진행할 것을 도생활체육회장에게 건의했다.
또 춘천시생활체육회가 각종 대회 개최 시 시·군 불참과 도단위대회 참가제한으로 강력히 대처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을 시에는 사고단체 지정 및 도생체 사무처 직원이 파견근무를 하는 최종단계까지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춘천시생활체육회가 도생활체육회장에게 요청한 박상구 사무처장 해임요청에 대해 회원단체로 자격이 없는 춘천시생활체육회의 요구문서에는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춘천시생활체육회 관계자는 “친목단체가 한 사적인 회의일 뿐”이라며 “춘천시는 생활체육, 전문체육, 장애인체육의 동반성장을 위해 통합규정을 마련해 적극적인 체육행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춘천시는 지난 2일 '허위사실 유포'와 '권한 밖의 행위' 등을 이유로 박상구 사무처장을 해임해 달라고 도생활체육회장에게 공식문서를 제출했다. 춘천시는 공문을 통해 도생활체육회 사무처에서 춘천시의 체육단체 통합과 관련, 언론 등을 통해 춘천시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각종 사업 불이익, 의도적인 행정업무 제재 등 부당한 처사를 자행해 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보경기자bkk@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