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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이지만 엄벌해야” 동급생 성폭행 1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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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신상정보 공개도

동급생을 성폭행한 청소년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박상구 부장판사)는 30일 동급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14세 미만의 A군에 대해 장기 징역 3년, 단기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A군의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 및 고지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3회에 걸쳐 강간한 것은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에 대한 심리 상담이 진행되던 중에도 진술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등 범행 이후의 경위도 불량하다”고 했다.

이어 “특히 피해자 가족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이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학교와 지역 사회로 돌아간다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이 추가적인 고통과 피해를 받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아직 어린 소년임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해 엄히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피해 여학생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신형철기자 chiwoo1000@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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