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바지 벗고 음란행위 해도 고작 벌금 5만원이라니

'바바리맨' 처벌 솜방망이 수준

속옷 내리고 활보 주민 불안

경찰에 신고해도 곧 풀려나

전과도 안남아 성범죄 우려

일명 '바바리맨'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지난 5일 오후 2시께 춘천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변에서 30대 남성이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리고 춤을 추기 시작했다.

인근을 오가던 주민들은 남성을 피해 돌아갔는데 5분 가량 지난 뒤 차량 한대가 나타나 남성을 급히 태우고 사라졌다. 이곳은 아파트와 학원 등이 밀집한 곳으로 현장을 목격한 주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주민 A(여·33)씨는 “경찰에 신고해도 곧 풀려나는데 해코지를 할까봐 신고도 못한다”고 했다.

지난달 18일에는 심야시간에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하는 여종업원 앞에서 바지를 벗고 음란 행위를 한 이모(42)씨가 경찰에 검거됐지만 2시간여만에 풀려났다.

이씨는 지난달 13일 새벽 2시께 30대 여성이 근무하는 속초의 한 편의점 앞에서 바지를 벗고 음란한 행위를 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일명 '바바리맨' 행위를 한 혐의이다. 하지만 신체 접촉을 하지 않아 처벌 조항이 없다며 경찰은 몇가지 조사만 벌인 뒤 이씨를 곧바로 풀어줬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을 상대로 음란 행위를 하는 바바리맨을 보는 것만으로도 정신적인 충격이 큰 만큼 처벌 기준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여성 앞에서 자기 알몸을 드러내는 이른바 '바바리맨' 행위 등 과다노출을 하다 적발되면 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범칙금의 경우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 등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쳐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진호기자 knu10@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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