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여관에 몰래 들어가 10대 강간하려 한 40대 고법, 징역 3년 선고

아동·청소년을 강간하려 한 성범죄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춘천제1형사부(재판장:오석준 부장판사)는 17일 여관에 몰래 들어가 10대 여성을 강간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모(41)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전 11시 40분께 여관 객실에 침입해 잠을 자는 A(16)양을 강간하려다 A양이 반항하며 달아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음 날 낮 12시께 초등학교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B(13)양을 유인해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진호기자 knu10@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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