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전담부서가 광역단체에 이어 기초단체에도 설치된다.
안전행정부는 20일 시·도 조직관계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시·군·구 조직개편지침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구제역이나 태풍·홍수, 대형화재·댐 붕괴 등 재난 유형에 따라 흩어진 안전관리기능을 총괄, 조정하기 위해 시·군·구의 자치행정국·과 단위에서 지역안전을 총괄하고 산하에 안전총괄부서를 과·팀 형태로 설치한다.
안행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에 따라 시·군·구에서 이달까지 안전관리 총괄부서를 지정·운영하고 전환 재배치 등 자체 기능조정을 통한 인력증원 최소화 원칙 아래 6~7월까지 조직개편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전행정부는 아울러 각 시·군·구에 인·허가 전담부서 운영 확대를 권고했다.
전담부서가 설치되면 허가 민원 처리기간이 크게 단축되고 공장 설립 등 기업유치 민원 처리기간이 20일에서 7일로 줄어드는 등 신속한 인·허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이경옥 안행부 제2차관은 “시·군·구까지 안전관리부서가 신설되면 범국가적 안전컨트롤타워 체계가 완성된다”면서 “인·허가 전담부서가 확대되면 민원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기업투자 촉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민왕기기자 wanki@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