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청 간부 공무원과 여직원이 '승진을 대가로 한 성관계 여부'를 놓고 진실게임을 벌이고 있다.
여직원 A씨는 '2009년 같은 부서에 근무하던 당시 부서장 B씨가 인사를 미끼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수년간 불미스러운 일을 저질러 왔다'는 요지의 진정서를 이달초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진정서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를 거쳐 횡성군에 이첩돼 횡성군의 자체 조사가 이뤄지면서 공무원 조직과 지역사회에 이같은 소문은 급속히 확산됐다.
A씨는 횡성군의 조사에서 “B씨와 관계 때문에 이혼 등 가정이 파탄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해당 간부는 “일반적인 직장 상하 관계에 불과하며 성관계를 가졌거나 성추행을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2011년에도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해 이후에는 못 본척하고 지내왔다”고 부인했다. 해당 간부 공무원은 21일 여직원 A씨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횡성=유학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