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 확보·주거 여건 고려
민선 4기 출범 후 원칙 고수
軍 독신자 숙소도 예외 없어
【춘천】'춘천에서 아파트를 지으려면 주차장은 지하가 원칙.'
최근 국방부는 춘천시 우두동 두미르아파트 주변에 약16㎡형 독신자 아파트 500세대를 지으려고 시와 건축 협의를 벌이고 있다. 공공기관의 경우 일반적인 주택건설 승인이 아니라, 이보다 낮은 단계인 건축 협의를 거친다. 하지만 지자체와 주차장의 지하화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군부대 측은 세대당 0.5대를 적용, 250대 규모의 주차장을 만들고 이 중 200세대는 지하로, 나머지 50세대는 지상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주차장을 모두 지하로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군부대 측은 부지 확보나 건축비 상승 등의 부담 때문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에는 민간업체에서 퇴계동에 주차장 요건이 대폭 완화된 현행법을 이용한 500세대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으려 했지만, 시는 인근 주차난 등을 우려해 이를 불허하기도 했다.
민선4기 이후 춘천시는 아파트 건축 시 '지하 주차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20세대 이상 아파트 건설의 경우 지자체로부터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는다. 시·군은 이때 승인권을 행사하면서 법에 명시된 규정 이외에 주차장을 지하 또는 지상으로 할지 등 사안에 대해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는데, 이 같은 자체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다.
반면 시공사 입장에서는 그만큼 건설 비용이 증가하면서 경영 수지나 분양가에 부담분이 반영되는 등 부담을 떠안아 달가워할 리 없다. 반면 아파트 입주민들로서는 주차 편익을 얻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이광준 시장은 “지상 주차장을 많이 허용하면 예전 아파트처럼 지상의 녹지공간이 줄어들고, 종국에는 주변 도로까지 주차난이 가중되는 등 주민들의 주거 여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아파트 입주민들이 분양 시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확인하지 못하는 만큼 사업 승인 과정에서 지자체가 이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것이 시의 기본 입장”이라며 “특수목적의 아파트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류재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