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친딸 성폭행 40대 항소심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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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춘천제1형사부(재판장:오석준 부장판사)는 3일 자신의 미성년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부당하다며 A(44)씨가 제기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06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6년여간 수차례에 걸쳐 미성년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형철기자 chiwoo1000@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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