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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소송 패소 후 홧김에 건물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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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경찰서는 5일 상가 유리문과 내부를 흉기로 파손한 혐의로 김모(45·홍천)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6시40분께 홍천군 홍천읍 S마트 유리 정문과 내부를 흉기로 파손한 혐의이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마트 건물 공사대금과 관련 S마트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패소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천=이무헌기자 trustme@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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