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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술집 주인 위협·성폭행하려 한 3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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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술집 여주인을 위협하고 성폭행하려 한 30대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정문성 부장판사)는 20일 술집 여주인을 위협 및 폭행하고 성폭행하려다 실패한 혐의 등으로 A(36)씨에 대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억압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을 들이대고 협박한 점, 도망치는 피고인을 편의점까지 쫓아가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형집행을 마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4월24일 0시30분께 춘천시 후평동 모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술집 여주인을 위협 및 폭행한 뒤 성폭행하려다 실패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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