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 1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 음란행위를 동영상으로 찍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성범죄예방프로그램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음란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뒤 동영상으로 촬영해 SNS를 이용, 자신의 친구들에게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신형철기자 chiwoo1000@kwnews.co.kr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 음란행위를 동영상으로 찍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성범죄예방프로그램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음란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뒤 동영상으로 촬영해 SNS를 이용, 자신의 친구들에게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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