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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명 있던 식당서 은밀한 부위 내놓고 추행했다면 공연음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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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만 있던 식당에서 벌어진 음란 행위에 대해 법원이 공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주목된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15일 식당에서 여주인을 상대로 음란 행위를 해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5일 오후 2시30분께 동료와 함께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식당 여주인에게 다가가 바지와 팬티를 내려 자신의 은밀한 부위를 보여주고는 5분가량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쟁점은 식당에 피해자인 여주인과 A씨, A씨 동료 등 3명만 있었는데 공연음란 혐의가 적용되는지였다. 이에 오덕식 부장판사는 “식당 유리문이 선팅이 돼 밖에서 잘 안보이지만 식당 정문에 왕복 4차로와 보행로가 있어 불특정 다수가 항시 식사를 위해 출입할 수 있는 곳이고 음란 행위가 5분간 이어져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신형철기자 chiwoo1000@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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