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밤 늦게 운동하는 여성 성폭행한 40대 징역 14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잇단 성폭력 사범들에게 고법도 선처를 베풀지 않았다. 서울고법 춘천제1형사부(재판장:오석준 부장판사)는 19일 흉기로 위협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되자 부당하다며 A(51)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함께 술을 마시던 미성년자를 흉기로 위협해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1심과 2심에서 흉기로 위협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기각됐다.

재판부는 또 주점 종업원인 40대 여성을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되자 부당하다며 B(38)씨가 제기한 항소도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B씨는 지난해 7월 28일 주점 종업원과 함께 모텔에 들어간 뒤 다투다 1시간 30여분 가량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밤 늦은 시간 운동하던 여성 등을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4년이 선고된 C(48)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C씨는 지난해 6월 22일 0시께 도로변에서 운동하던 여성을 성폭행하고 3시간 뒤인 같은 날 새벽 3시께 원룸에 들어가 자고 있던 또 다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신형철기자 chiwoo1000@kwnews.co.kr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