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여성 강제 추행한 정신지체장애 30대, 재판장의 간절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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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 없게 치료 잘 받으세요”

항소심도 집유 2년 선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치료 잘 받으세요.” 춘천지법 제1형사부 재판이 있던 23일 오후 윤종섭 부장판사가 선고를 마치고 이같이 당부하자 A(33)씨는 작은 목소리로 답한 뒤 돌아서 법정을 나갔다.

A씨는 지난해 7월 오후께 길을 걷던 20대 여성을 갑자기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정신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데다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곧바로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옳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선고를 마친 뒤 윤종섭 부장판사는 A씨에게 “피고인이 치료를 잘 받아야 한다”며 “앞으로 유혹이 생겼을 때 스스로 뿌리 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형철기자 chiwoo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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