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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명절 쇨 돈 달라” 아들과 다투다 방에 불 질러

아들이 명절 쇨 돈을 적게 준다는 이유로 말 다툼을 벌이다 집에 불을 지르려 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원주경찰서는 29일 술에 취해 아들과 다투다 홧김에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김모(6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8일 밤 11시20분께 원주시 학성동 자신의 집에서 아들(27)과 말다툼을 벌이다 방안에 설치된 연탄난로 위에 종이와 아들의 옷을 올려놓고 불을 지른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아들에게 명절을 지낼 수 있도록 돈을 달라고 했는데 8만원밖에 주지 않아 홧김에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주=원상호기자 theodo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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