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흠모하던 여성에 음란전화 50대 항소심 징역 2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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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모하던 여성에게 음란한 전화를 하고 협박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춘천제1형사부(재판장:오석준 부장판사)는 9일 만나주지 않는다며 50대 여성에게 협박 및 폭행 등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이 선고되자 너무 무겁다는 A(57)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평소 관심이 있던 B(57)씨에게 지난해 6월 9차례 음란한 전화를 걸고 이후 아무 이유없이 전화를 걸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B씨가 경찰에 A씨의 협박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자 지난해 7월 또다시 전화를 걸어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협박하고 B씨의 차량 등을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형철기자 chiwoo1000@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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