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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 종료된 성범죄자 신상공개 요청 잇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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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으로 과거 성범죄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소급 적용 요청이 잇따라 기각됐다.

A씨는 2010년 8월 평소 알고 지내던 정신지체 장애 40대 여성을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받았다. 이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지만 개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2008년 4월16일부터 2011년 4월15일 사이 성범죄로 유죄를 받았던 경우에 해당돼 공개·고지명령 소급 적용 대상으로 또다시 기소됐다. 다시 재판을 받게 된 A씨에게 춘천지법 형사1단독 최한돈 부장판사는 “이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고 신상정보공개되지 않아도 된다”며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A씨 뿐만 아니라 2010년 7월 찜질방에서 20대 여성을 추행한 B씨, 2008년 7월 길가던 20대 여성을 추행한 C씨, 2009년 8월 교도소 내에서 동료를 추행한 D씨 등도 형이 모두 종료된 뒤 공개·고지명령 소급 적용 대상으로 기소됐지만 기각됐다.

신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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