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성추행한 학교지킴이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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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춘천제1형사부(재판장:심준보 부장판사)는 14일 학교지킴이로 활동하면서 아이들을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되자 너무 무겁다며 김모(67)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도내 모 초등학교 학교폭력 예방활동 등을 담당하는 학교지킴이로 근무하면서 지난해 초부터 9월 사이 초교생을 상대로 수차례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형철기자 chiwoo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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