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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직장 내 후배 여직원 강제 추행 40대 男 징역 4월·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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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최한돈 부장판사는 직장 내에서 후배 여직원을 두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S(44)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S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직장의 후배 여성을 지난 5월 두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당초 약식기소 사건이었지만 사건 직후 피해 여성이 퇴직한 뒤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점과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중요함을 감안, 정식 재판으로 전환해 진행했다. 최한돈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추행한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사건이 5개월가량 지난 아직까지 정신적 고통이 회복되지 않는다고 탄원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했다.

신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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