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경찰서는 18일 강간미수 혐의로 보험설계사 장모(62)씨를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16일 밤 11시께 화천군 간동면 자신의 밭 인근 화물차 안에서 동료인 A씨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경찰은 피해자를 상대로 조사 중이다.
화천=정래석기자 nsjeong@kwnews.co.kr
화천경찰서는 18일 강간미수 혐의로 보험설계사 장모(62)씨를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16일 밤 11시께 화천군 간동면 자신의 밭 인근 화물차 안에서 동료인 A씨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경찰은 피해자를 상대로 조사 중이다.
화천=정래석기자 nsjeong@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