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불법 안마소 업주 집행유예 2년

춘천지법 형사1단독 박정길 부장판사는 불법 안마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손모(39)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종업원 김모(41·여)씨 등 4명에 대해서는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손씨는 지난해 9월 객실 11개와 샤워장을 갖춘 시설을 차리고 종업원들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류재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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