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댐 안전관리위서 민·관 공조 부족 문제 등 이미 지적
댐 운영주체는 수자공·한수원…선박 운항은 도지사 허가
방류에도 선박 운항 중단조치 안 이뤄지는 등 안전사각 드러내
강원도가 불과 두달 전 댐·저수지 안전관리를 위한 전문가회의를 열어 '민·관 연계 부족', '비상대처훈련 부족' 등 수해시 댐과 저수지의 안전 및 운영상의 대처 역량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의암호 참사와 철원의 저수지 범람 등은 이미 예견된 피해였던 셈이다.
올 6월4일 강원도는 도청에서 강원대 등 토목공학, 건설 분야의 교수, 한국수자원공사, 강원연구원, 환경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저수지·댐 안전관리 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논의를 벌였다. 저수지·댐 안전관리 위원회는 2015년께 구성됐지만 5년여간 실제 회의가 소집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그간 지자체와 댐·저수지 운영주체 간 공조에 얼마나 소홀했는지 여실히 드러난 대목이다.
본보가 입수한 회의록을 보면 한 위원은 “수자원공사는 다목적댐, 한국수력원자력은 발전용 댐, 한국농어촌공사는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으나 도에서는 별도 관리하지 않아 민·관의 연계가 부족하다. 도내만이라도 일원화가 필요하고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위원은 “저수지 대부분이 일제강점기에 축조돼 도내 전체 저수지 전반에 대한 안전 진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댐과 저수지는 운영주체와 책임이 쪼개져 있다. 이번 의암호 참사에 보듯이 운영주체가 제각각이다보니 댐 방류에도 선박 운항 중단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이다.
전력댐은 한국수력원자력, 다목적댐과 용수전용댐은 한국수자원공사, 저수지는 규모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도내 78개)와 시·군(229개)이 나눠 관리한다. 그러나 하천 등 내수면 선박 운영은 시·도지사 허가사항이다.
따라서 댐 관리주체가 수문을 열고 방류를 할 때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선박 운영을 통제하지 못하면 대형 사고가 재발할 수 있다. 앞서 두 달 전 지적대로 '일원화'가 이뤄졌다면 막을 수 있는 피해다. 전창준 강원도 재난안전실장은 “그동안 댐과 저수지 운영에 대한 안건이 많지 않아 안전관리위원회가 자주 운영되지 못했다. 앞서 나왔던 지적들을 참고해 강화된 안전 매뉴얼과 기관간 유기적 공조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기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