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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2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15만명+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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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14만8,200명 달해…배달기사 등 특수근로자 9천명

초등학생 이하 아동 1인당 20만원씩 7만3,472명 신규 혜택

지급계획이 확정된 정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강원도 내 지급 대상은 15만명+α가 될 전망이다.

정부에 따르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중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전국 291만명으로 가장 많고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도내의 경우 현재 14만8,200여명의 소상공인이 등록돼 상당수가 재난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흥업소의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은 본인이 직접 매출 감소를 증명하지 않아도 2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절차를 거친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선별지급인 2차 재난지원금은 정부가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최소 요건만 확인한 후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개업해 지난해 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 지급 기준이 적용된다.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퀵서비스 배달기사, 골프장캐디, 방문판매원,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소득이 감소한 경우 1인당 월 50만원씩 3개월간 받을 수 있다. 도내의 경우 9,000여명 정도로 추산된다.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합하면 도내 지급대상은 15만명 안팎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저소득층 청년에게 1인당 50만원씩 특별구직지원금을 지급한다. 1인당 20만원씩 지원하는 특별돌봄 대상이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된다. 도내에서 초등생 7만3,472명이 신규로 지원을 받게된다. 2차 재난지원금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정부가 직접 대상자를 선별키로 했다.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강원도와 시·군이 600억원 이상을 함께 부담했으나 2차 지원금은 전액 국비로 지급된다.

최기영기자 answer07@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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