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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요청 거절에 앙심…연인 살해한 50대 징역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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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 3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 2부(재판장:진원두 부장판사)는 자신을 고소한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하다 거절당하자 흉기로 무참히 찔러 숨지게 한 임모(52)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임씨에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려졌다.

임씨는 3년 전부터 교제하기 시작한 피해자 A씨를 때리는 등의 이유로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했다. A씨는 임씨와 관계를 회복해보려고 노력하기도 했으나 나쁜 손버릇은 고쳐지지 않았다. 결국 견디다 못한 A씨는 지난해 초 임씨를 검찰에 고소했고 임씨는 이때부터 집요하게 합의를 요구했다.

지난해 7월7일 새벽 1시57분께 A씨가 운영하는 주점을 찾아 합의를 요구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강제로 귀가 조치됐다. 하지만 분노에 휩싸인 임씨는 1시간여 뒤 A씨를 찾아가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했다.

임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도 항소장을 내 이 사건은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이무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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