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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내달 2일 출범 '강원도형 치안체계'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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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자치경찰委 위원 구성 완료

전국 첫 시범운영 주목

위원장은 도지사가 임명

강원도가 전국에서 가장 빨리 위원회를 구성함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의 향후 계획과 주요 업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도에 따르면 10일 위원회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향후 조례 제정과 위원장 선출, 청사 리모델링 등을 거쳐 다음 달 초 출범이 가시화됐다. 도는 우선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조직개편을 위한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도의회 심사 등 제정 절차를 밟는다.

조례가 시행되는 다음 달 2일에 맞춰 위원장과 위원을 임명하고 첫 회의를 개최해 본격적인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위원장은 7인의 위원 중 도지사가 임명하며 사무국장은 위원회 내부에서 선출 절차를 거친다.

이처럼 도지사 소속이긴 하지만 자치경찰위는 합의제로 운영된다. 자치경찰위는 강원경찰청이 수행하는 업무중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 지휘와 감독을 맡는다. 자치경찰 사무로는 생활안전과 교통 경비 수사 등이다. 수사는 소년, 가정폭력·아동학대, 경범죄, 기초질서, 실종아동 사건 등의 일부다.

이에 따라 강원경찰청의 지휘권은 경찰청장과 자치경찰위 상위 기관인 강원도, 국가수사본부장 등으로 분산된다. 특히 자치경찰위는 자치경찰 사무 중 목표 수립과 평가뿐만 아니라 인사와 예산, 장비, 통신, 감사 등도 심의·의결할 수 있어 상당한 권한을 갖게 된다.

자치경찰위 청사는 구 평화지역발전본부 건물을 활용하며 현재 리모델링이 진행 중이다. 다음 달 중 인사를 통해 사무국을 설치하고 5월 중 추경을 거쳐 예산도 수립한다. 사무국은 행정 서기관급 자치경찰정책과장과 총경급 자치경찰지원과장 등으로 구성된다. 최문순 지사는 “구성이 완료된 7인의 위원이 역사적인 자치경찰제의 첫 시작을 이끌어 나갈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됐다” 며 “전국 첫 시범운영을 통해 현장·도민 중심의 강원도형 자치치안체계를 정립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기영기자 answer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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