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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치매 뇌경색 앓던 80대 아버지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아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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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치매와 뇌경색 등을 앓던 80대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 정총령 조은래 부장판사)는 전날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47)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자택에서 치매와 뇌경색 등을 앓던 아버지 B(80)씨와 함께 생활하던 중 B씨가 넘어지자 순간적으로 화를 내며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범행 자체의 패륜성,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 등에 비춰 볼 때 사안이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2018년부터 혼자 부양하던 중 신체적·정신적으로 매우 지친 상태에서 자신의 처지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일부 폭행을 부인하고 "사망과 폭행의 인과관계도 없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검 감정서 등 증거를 토대로 A씨의 범행이 인정되고 폭행이 B씨의 사망 원인으로 인정된다고 판단돼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피해자의 자녀와 사위 등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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