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노점상 지원금 50만원' 강원도 6월까지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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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마친 경우 대상

강원도는 12일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노점상들이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50만원을 지원하는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사업을 실시한다.

해당 사업을 신청할 경우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서 제외던 노점상들도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2021년 1월1일 이전부터 영업 중이지만 3월1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한 노점상이다. 신청 마감은 올 6월30일까지로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다만 전통시장법에 따른 전통시장구역 내에서 영업한 사실이 확인 가능하거나 관할 시·군청이 별도 공모 또는 조건을 통해 선발한 노점상 등이어야 한다. 또 도로법상 점용허가와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 등 관련 법령에도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지원 대상에 해당할 경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후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청에 신청하면 된다. 도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중복 확인 후 해당 시·군을 통해 비용을 지원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한시 생계지원금' 등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 지급은 안 된다.

김권종 강원도 경제진흥과장은 “사업자 등록이 없는 노점상은 그동안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면서 “제도권에 편입돼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받기를 바란다”고 했다.

신형철기자 chiwoo1000@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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