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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살인 누명 15년 억울한 옥살이 고(故) 정원섭씨에게 관심을..." 청와대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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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영화 '7번방의 선물' 실제 주인공으로, 1972년 춘천경찰서 역전파출소장의 초등학생 딸 살인범으로 몰려 15년간 억울한 옥고를 치른 고(故) 정원섭씨에 대한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지난달 30일 청원인은 "1972년 9월 28일. 춘천 강간 살인사건의 또다른 피해자인 정xx씨에 관심을 가져달라"며 "당시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 고문으로 인해 거짓자백을 하게되고 15년 간 감옥살이를 하셨다"고 했다.

이어 "가족분들은 '강간살인자, 살인자의 아내 및 자식'이라는 씻을수 없는 오명을 달았다"며 "24년이 지난후에야 무죄판결을 받고 형사적배상으로 국가에서 배상을 하기로 했으나 항소심에서 3년인 시효가 6개월로 줄어들어 지급을 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받으셨다"라고 설명했다.

또, "그 충격으로 인해 뇌졸증으로 치매를 앓으시다가 올해 3월달 향년 87세로 돌아가셨다"고 전했다.

청원인은 "정xx씨에 대한 판결에 대해 지금의 우리나라는 어떠한지 대답을 듣고싶다"며 " 해당 당시 사건의 과잉진압 및 고문치사가 적용될수 있는 경찰관분들에 대해서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는데 이에 대해 올바른 법적 조치가 내려졌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에는 1일 오전 11시 25 현재 2천 명 넘게 동의했다.

1972년 9월27일 춘천의 한 논둑에서 파출소장의 9세 자녀가 강간 살해된 상태로 발견된 사건이 발생했다.

춘천경찰서는 당시 만화가게 주인이던 정씨를 검거했으며, 정씨는 이듬해인 1973년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15년 복역 후 1987년 12월에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하지만 출소 20년 뒤인 2007년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로 재조사를 한 결과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 핵심물증 날조, 증인 조작 등의 진상이 드러났다. 결국 정씨는 2011년까지 이어진 재심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국가로부터 어떠한 배상도 받지 못했다. 정씨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무죄 확정 후 소송기한 6개월을 열흘 넘겨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 같은 사연은 2013년 류승룡, 갈소원 주연의 '7번방의 선물'이란 제목으로 영화화돼 1,0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기도 했다.

이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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