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사행성 성인게임장 운영자들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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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농촌지역에서 사행성 성인 게임장을 운영한 사업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박진영 부장판사)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와 B(51)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인제군에서 1~2월 게임기 71대를 보유한 성인게임장을 운영했다. 이용자들이 현금을 내면 게임머니를 충전해줬다. 게임 화면에 고래, 거북이, 인어 등이 등장하는지 여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해 게임머니를 2만점 이상 획득하면 현금으로 환전해줬다. 게임기에 투입된 베팅금 합계액이 1억7,600만원에 달했다.

박진영 부장판사는 “불특정 다수로 하여금 사행심을 갖도록 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켜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라며 “다만 영업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신하림기자 peace@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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