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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60년간의 숙원 시멘트세 국정감사 심판대에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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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 강원연구원부연구위원

시멘트공장이 지역에 끼친

환경·건강·재산 피해 심문

국회는 최선의 선택하기를

강원도는 충북·경북·전남과 함께 시멘트 생산량 1톤당 1,000원을 과세하는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시멘트세) 도입을 추진해 오고 있다.

20대 국회 때 국민의힘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이 시멘트세 도입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후 통과되지 못하자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이 재발의했으나 현재 더 이상 논의되지 못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계류 중에 있다.

2015년 강원도에서 시멘트세를 검토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사회공헌 성격의 기금을 확대해 운영할 테니 조세화는 하지 말아 달라는 시멘트업계의 주장과 시멘트세를 도입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피해복구 및 지원을 해 나가겠다는 자치단체 간의 밀고 당기는 줄다리기가 7년째 이어 오게 된 것이다.

강원과 충북 시멘트공장 소재지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올 2월25일 국회에서 시멘트업계 7개사와 ‘지역사회공헌 확대를 위한 시멘트업계의 자발적 기금조성 협약'(기금협약)을 체결하면서 “세금보다는 기금이 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시멘트세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금협약에 따르면 올 1월1일 판매량을 기준으로 매년 250억원 규모(톤당 500원)의 재원을 조성해 70%는 시멘트공장과 광산이 위치한 지역의 반경 5㎞ 이내 지역주민에게, 나머지 30%는 공장 소재지 지자체 주민에게 지원한다고 했다.

이러한 기금협약에 대해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는 시멘트업계 ‘자발적 기금협약'의 제도적 타당성 검토 연구 논문을 발표하면서 “시멘트업계가 제시한 협약 내용은 자발적 기금이라기보다는 기존 지원사업의 규모와 운영절차를 변형시킨 것에 불과하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일종의 양해각서(MOU) 성격이 강한 것으로 협약 불이행 시 법적 제재수단을 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기금협약에서 제시한 250억원(톤당 500원)의 조성 규모는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시멘트공장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외부불경제 비용인 859~4,353.2원/톤과 비교했을 때 과도하게 낮은 것이라고까지 지적하고 있다.

결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서영교)는 2021년도 국정감사에 시멘트세를 도마 위에 올려놓을 계획이다. 행정안전위원회의 2021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및 국정감사 일반증인·참고인 명단을 살펴보면,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면서 한국시멘트협회 이현준 회장을 증인으로, 강원대병원 환경보건센터 김우진 센터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지난 60년간 시멘트공장이 주변지역에 끼친 환경·건강·재산피해에 대해 심문할 계획이다.

증인으로 참석하게 되는 한국시멘트협회 이현준 회장은 강원도 동해시와 영월군에 소재하고 있는 쌍용C&E의 공동대표이고, 참고인으로 참석하는 강원대병원 환경보건센터 김우진 센터장은 시멘트공장 주변 주민들의 호흡기질환 연구를 통해 COPD(만성폐쇄성폐질환) 발병률을 연구해 국제학술지 ‘Respiratory Research'에 연구논문 ‘CT촬영에 기반한 시멘트 먼지에 노출된 환자들에서의 호흡기 변화'를 게재한 연구진이다. 이번 국정감사가 시멘트세를 도입하는 데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정부 관계자 및 시멘트업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건강과 재산의 피해는 지역적이라지만, 환경피해는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함께 공감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숙제라는 점에 동의한다면 국회에서는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최선의 선택을 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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