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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원주시 사고 늑장 대처 요양시설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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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간호일지 검토 예정

노인학대 해당시 행정조치

[원주]속보=원주 모 요양시설에서 고령입소자가 다친 사실을 보호자에게 뒤늦게 통보(본보 14일자 11면 보도)한 가운데 원주시가 해당 요양시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시는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요양시설의 CCTV, 간호일지 등을 확보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후 사례판정위원회를 통해 해당 사례가 노인학대에 해당되면 행정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원주 모 요양시설은 추석 당일인 지난달 21일 잠을 자던 중 섬망(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정신 상태의 혼란)증세를 보여 넘어진 80대 노인입소자의 소식 및 치료를 사흘이 지나서야 가족에게 알렸다. 그러나 시설 측은 당시 추석이란 특수한 상황 때문에 착오가 생겼다는 입장이다.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고의성이 있을 경우 방임에 해당되는 노인학대로 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시설이 고의적으로 그랬는지의 여부는 정확한 조사를 통해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김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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