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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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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용 도로교통공단 강원지부 교수

코로나 시대 바깥 활동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자전거를 타는 시민이 증가하고 있다. 필연적으로 자전거 교통사고와 사망자도 함께 증가하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통계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10년간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는 약 5만건으로 집계됐고, 2020년에만 5,667건의 자전거 교통사고로 83명이 사망하고, 6,15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우리 고장 강원도에서는 2020년 자전거 교통사고가 총 80건이 발생해 6명이 사망하고 77명이 부상을 당했다.

최근 운전자들 사이에 자전거와 고라니를 합성한 ‘자라니'라는 말과 ‘스텔스 자전거'란 말이 나올 만큼 자전거 운전자들의 법규 위반과 난폭운전 등이 이슈가 되고 있다. 자동차들 사이로 끼어드는 칼치기와 무법운전, 야간에 반사재나 조명 없이 심지어 검은색 옷을 입은 자전거 운전자 때문에 자동차 운전자들이 붙인 이름들이다. 자동차는 범퍼라는 부품이 자동차의 충격을 흡수하고, 안전띠와 에어백이 추가로 탑승자의 안전을 보호해 주지만, 자전거는 헬멧 이외에는 아무런 보호장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운전자를 쉽게 볼 수 있다.

얼마 전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로 보이는 일단의 무리가 식당에서 주류를 함께 마신 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전거를 타고 떠나는 모습을 보고 걱정이 많이 됐다. 특히 서울에서부터 춘천까지 연결되는 북한강변에 설치된 자전거 길은 자전거 동호회에 큰 인기이고 춘천 쪽 자전거 길만 봐도 매년 10만명 이상이 찾는다고 하는데 이러다가 큰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고, 더욱이 춘천과 홍천, 강릉과 같은 관광지는 외지인의 자전거 이용이 많아 위험이 더 큰 상황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전거도 음주운전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8년 9월28일부터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자전거 음주운전은 범칙금 3만원, 음주운전 측정 불응은 범칙금 1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됐다. 벌금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안전을 위해서라도 자전거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이고, 자전거 탑승 복장을 하고, 자전거를 타고 온 운전자들에게는 식장에서 주류를 판매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자칫 음주운전 방조로 함께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다시 찾고 싶은 강원도, 안전한 강원도 만들기에 강원도민 모두 동참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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