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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최대 10명 가능 식당·카페 밤 12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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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18일부터 강원도 내에서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최대 10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미접종자의 경우는 현행대로 최대 4인까지만 참여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5일 이와 같은 내용의 새로운 거리두기 지침(18~30일)을 발표하고,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와 적극적인 예방접종 참여를 당부했다.

강원도내 인구 10만명 이상 지역인 춘천·원주·강릉에서의 거리두기 3단계는 그대로 연장된다. 그러나 식당과 카페를 밤 12시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등 다중이용시설 규제는 전반적으로 완화됐다. 결혼식의 경우 3단계 지역에서도 식사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접종완료자 201명을 포함해 최대 250명이 참석 가능하다.

인구 10만명 이하 시·군에서는 유일하게 속초시가 거리두기 3단계를 유지하기로 했고, 태백시는 15일부터 거리두기를 2단계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오는 30일까지다. 삼척시의 경우 18일부터 2단계로 하향 조정된 거리두기를 적용한다.

그 밖에 동해·홍천·횡성·영월·평창·정선·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양양은 현재의 2단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박서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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