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11억원 넘는 주택 보유 도내 종부세 대상자 9천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부담 세액 295억원 증가

사진=연합뉴스

올해 강원도 내에서 종합부동산세 고지를 받은 인원은 9,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시·도별 고지현황'에 따르면 강원도 내 종부세 고지 인원은 9,000명으로 전년보다 3,000명 늘었다.

이들 인원이 부담하는 세액은 전년보다 295억원 증가한 402억원이었다. 이 같은 강원도내 종부세액은 전체 5조6,000억원 중 0.7%에 불과하다. 전년도 0.6%보다는 0.1%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주택분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보유 중인 주택의 공시가격에 대한 인별 합계액에서 공제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부과된다.

다만, 도내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 부담을 피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이번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공시가격 1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나 도내에는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0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도내에서 종부세 고지 대상자들은 2가구 이상 주택보유자이거나 수도권 등에 고가의 주택을 보유한 자들로 추정된다.

한편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22일부터 홈택스에서 고지서 확인이 가능하다. 종부세 신고·납부 기한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윤종현기자 jjong@kwnews.co.kr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