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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스쿨존 불법 주정차 전면금지 후 더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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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하루평균 10건씩 적발

주택가·상가 불가피 의견도

전문가 “야간·휴일 완화 고려”

어린이보호구역(이하 스쿨존)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 지 한달이 지났지만 불법주정차 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강원도 내에서 가장 많은 스쿨존을 보유한 춘천, 원주, 강릉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올 10월21일 이후 452건의 불법주정차가 단속됐다. 하루 평균 10건이 넘는 수치로, 지난 5~7월 춘천, 원주, 강릉에서 하루 평균 6.8건의 불법주정차가 단속된 것과 비교하면 오히려 늘어난 수치다.

강원도 내 562개(2020년 1월 기준)의 스쿨존 중 절반 정도인 277개만 춘천, 원주, 강릉에 있는 것인 만큼 도내 전체 불법주정차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1일 춘천시 내 초등학교 인근의 스쿨존에는 10여대의 차량이 줄지어 주차돼 있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다. 스쿨존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임을 알리는 실선과 도로 위에 새겨진 '어린이보호구역 30' 글자는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강릉의 경우 현재 스쿨존 내 도로 중 양옆에 실선이 있는 도로에서만 단속이 이뤄져 단속 건수가 10건으로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향후 스쿨존 전체로 단속이 확대될 경우 단속건수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강릉시 관계자는 “이달 중으로 교육청, 경찰과 함께 심의위원회를 열어 단속 구역을 결정할 예정인데 구역이 더 늘어나게 되면 과태료 부과도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택가나 상가 인근의 스쿨존에서는 주정차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있다. 가뜩이나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스쿨존이라는 이유로 집 앞 주차를 못 하게 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있고, 상가의 경우 화물차에서 짐을 내리기 위한 조업주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무조건적인 단속보다는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조준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불법주정차를 금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조업주차처럼 필수불가결한 행위는 허용해주고, 야간 시간대나 휴일에는 단속을 완화하는 식의 대책을 고려해봐야 한다”며 “스쿨존 내 승하차 구간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권순찬기자 sckwon@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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