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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연봉 7천만원에 2020년보다 카드 더 썼으면 최대 400만원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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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지난해엔 1인당 평균 63만6천원

사진=연합뉴스

연봉 7천만원에 2020년보다 카드 더 썼으면 최대 4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10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에 연말정산 환급액이 지난해(2020년 귀속분) 1인당 평균 64만원 환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정산 환급액 1인당 평균 액수는 2010년 귀속분부터 2015년 귀속분까지는 40만원대에 머물다가 2016년 귀속분 51만원, 2017년 귀속분 54만8천원, 2018년 귀속분 57만9천원, 2019년 귀속분 60만1천원으로 꾸준히 늘었고 지난해 지급된 2020년 귀속분은 63만원까지 늘었다.

여기에 2020년에는 코로나19 위기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한도를 3∼7월 한시적으로 확대한 영향으로 환급액이 예년보다 더 많이 늘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은 기존대로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는 300만원까지, 7천만∼1억2천만원 근로자에는 250만원까지, 1억2천만원 초과 근로자에는 200만원까지 적용된다.

다만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2021년에 신용카드를 2020년보다 5% 넘게 더 사용한 경우 추가 소득공제 10%와 추가 한도 100만원 혜택이 있다.

가령 총급여 7천만원인 사람이 신용카드로 2020년 2천만원을 쓰고 2021년 3천500만원을 썼을 경우 원래대로라면 총급여 25%(1천750만원)를 초과해 사용한 1천750만원에 15% 공제율을 적용한 263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다.

그러나 2021년 신용카드 사용액(3천500만원)이 2020년 사용액의 5%를 초과한 금액(2천100만원)보다 늘어났기에, 그 증가분인 1천400만원에 10% 추가 소득공제를 적용해 140만원을 더 소득공제 받게 된다.

263만원에 140만원까지 더해 총 403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되는 것인데, 기존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에 추가공제 한도 100만원을 합쳐도 한도가 400만원이라 최종적으로는 400만원 소득공제를 받는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5%포인트 높아졌다.

기존 15%, 1천만원 초과분에는 30%였던 세액공제율이 이번에는 20%, 1천만원 초과분에는 35%로 적용된다.

법정기부금 1천만원, 지정기부금 200만원을 낸 사람은 원래대로라면 1천만원의 15%인 150만원과 1천만원 초과분인 200만원의 30%인 60만원까지 총 21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1천만원의 20%인 200만원과 1천만원 초과분 200만원의 35%인 70만원까지 총 27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기존보다 60만원 세액공제 혜택이 늘어나는 것이다.

2020년 귀속 기부금 세액공제액은 1인당 평균 18만원 꼴이었다. 2019년 귀속분 18만6천원보다 소폭 줄었다.

2021년 귀속 기부금 세액공제액은 세액공제율 상향에 따라 이보다 다소 많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처음으로 도입돼 15일 개통된다.

신청한 회사와 근로자에 한해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홈택스에서 일일이 내려받지 않고 자료 제공에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바로 제공해주는 서비스다.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회사는 근로자 신청서를 받아 14일까지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고, 근로자는 19일까지 회사 정보와 자료 제공 범위 등을 확인해 동의하는 절차를 밟으면 된다.

시행 첫해인 올해는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이용해보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이용하겠다는 회사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전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자 약 2천만명 중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해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50만명 정도일 것으로 추산된다.

나머지 대다수 연말정산 대상자는 지난해와 동일한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된다.

이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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