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평창]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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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평창군이 올해 1년분 자동차세를 1월 중 미리 납부하면 1년치 세액의 9.1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신청을 올 2월3일까지 접수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9.15%의 경감 혜택을 주는 제도다.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에 따라 자동차세 공제비율이 최대 9.15%에서 2.5%까지 차등 적용된다.

연납 신청은 군 재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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