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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재소환…남욱에게 5천만원 수수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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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곽상도(63) 전 의원을 24일 재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50억 클럽'과 관련해 이날 오후 곽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데 곽 전 의원이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아들 병채(32)씨를 화천대유에 취업시킨 뒤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쟁 컨소시엄이 하나은행을 영입하려 하자 곽 전 의원이 성균관대 후배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부탁으로 하나금융그룹 측에 영향력을 행사해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막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해 12월 1일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이후 추가 수사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이 2016년 4월 제20대 총선에서 당선된 직후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50·구속기소) 변호사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는 이에 대해 검찰 조사에서 "수원지검에서 수사받을 때 변론을 도와준 대가"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 비리로 2015년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받아 구속기소 된 적이 있다. 당시 곽 전 의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내고 있었다.

검찰은 그러나 남 변호사가 5천만원을 지급한 시기가 총선 당선 직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불법 정치자금 또는 대가성 있는 뇌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날 곽 전 의원을 재소환한 것도 이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란 얘기도 나온다.

검찰은 곽 전 의원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의 초과 이익 환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낸 실무자를 불러 크게 질책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4회 공판에 성남도개공 직원 박모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박씨는 대장동 사업 당시 개발사업 1처 개발계획팀에 근무했다. 대장동 사업은 사업 초기 개발계획팀이 맡았다가 이후 같은 1처 소속 개발지원팀에서 주도하게 됐으며, 이후로도 박씨는 업무를 지원했다.

검찰은 "개발계획팀 주모 팀장이 2015년 2월 공모지침서의 내용을 두고 문제점을 언급하지 않았나"라고 물었고, 이에 박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박씨는 "1천822억원의 이익을 확정하고 나머지 이익은 우리가 주장하지 않는 형태였다"며 "사업이 잘 될 경우 나머지 수익을 배분할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무하다는 점을 인지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주씨가 공모지침서에 문제가 많다며 정민용 피고인에게 문제를 제기했다가 이튿날 유동규 피고인에게 질책당한 사실을 알고 있나"라고 물었고, 박씨는 "알고 있다"고 답했다.

당시 주씨가 혼난 상황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검찰이 묻자, 박씨는 "워딩 그대로 말하기가 좀 그렇다"며 조심스러워했다. 재판장이 재차 같은 질문을 하자 박씨는 "그때 워딩대로라면 '총 맞았다'는 식의 말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이 주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어떤 말을 들었다고 했는지 재차 묻자 박씨는 "유 전 본부장이 주씨에게 '어떤 업자랑 얘길 하고 있길래' 이런 얘길 했다고 들었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박씨에게 대장동 사업 진행 경과도 물었다.

박씨의 설명에 따르면 대장동 정민용 변호사가 소속돼 있던 성남도개공 전략사업팀은 2015년 2월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를 개발사업 1처에 보냈다. 이에 박씨가 소속된 개발계획팀이 사업을 맡게 됐다가 이후 팀장인 주씨의 건강이 악화해 개발지원팀이 사업을 주도했다.

검찰은 "전략사업팀에서 공모지침서를 전달받기 전까지 (개발사업 1처) 소속 직원들이 공모지침서의 초안을 볼 기회가 없었던 것인가"라고 물었고, 이에 박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유 전 본부장은 김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천176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은 남 변호사가 추천한 정민용 변호사를 전략사업팀 투자사업파트장으로 채용했고, 전략사업팀은 공모지침서를 작성하는 등 대장동 사업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

검찰은 또 성남도개공이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의 초과이익을 환수할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 의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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