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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첫날 124만명에 지급…대상자의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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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 피해를 본 소상공인 대상 2차 방역지원금 신청 첫날 124만여명에게 3조8천억원가량이 지급됐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전날부터 2차 방역지원금 신청·지급이 시작된 가운데 이날 오전 9시 현재까지 신청자 124만6천명에게 1인당 300만원씩 총 3조7천391억원이 지급됐다.

이들은 모두 전날 신청한 사람들로 전날 신청 대상자가 152만명인 것을 고려하면 지급률은 82.0%다. 지원금은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 요청한 계좌로 입금된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누적 신청자는 168만6천명이다.

중기부는 당초 이날 신청 대상자인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사업체 152만명에게 오전 9시부터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신청을 받을 계획이었지만 자정 이후 오전 9시까지 안내 문자를 받지 않고도 40만명 넘게 신청했다.

이틀간 신청 대상자 304만명 중 168만6천명이 신청을 완료해 신청률은 55.5%를 나타냈다.

2차 방역지원금 신청 이틀간인 전날과 이날은 '홀짝제'가 운영되고 25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누리집(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 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한 뒤 사업자등록번호 입력과 본인 인증, 이체계좌 입력만 하면 된다.

2차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은 1차 방역지원금 대상인 320만명의 소기업·소상공인에 더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결제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등 과세 인프라 부족으로 매출 감소 증빙이 어려운 간이과세자와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12만명이 추가됐다.

1인당 지원금액은 고강도 방역 조치가 연장됨에 따라 발생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에 지급했던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에 더해 지원단가를 3배 인상해 3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지 못한 시설·인원 제한 업체 등에 대해 오는 28일 시작된다.

기존 선지급 대상 55만명 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인원 제한 업체와 올해 1월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가 대상으로 올해 1분기분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정식 손실보상은 내달 3일 신청과 지급이 시작된다.

이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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